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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에이앤랩 - 아청법변호사

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 무엇으로 입증할까

돈을 빌려주며 차용증을 쓰지 않았더라도 대여 사실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돈을 보낸 사실만으로는 빌려준 돈인지, 증여나 다른 거래인지 분명하지 않을 수 있어 여러 자료를 함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송금 내역과 대화 기록을 함께 모으세요

계좌이체 내역은 금전이 오간 시점과 액수를 보여주지만, 그 자체만으로 대여 약정까지 입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돈을 보내기 전후의 문자·메신저에서 상대방이 빌린 사실이나 갚을 시기를 언급했는지 확인하세요. 이자 지급 내역, 일부 변제 기록, 변제를 미루며 채무를 인정한 대화도 보탬이 될 수 있습니다. 자료는 원본 형태로 보관하고, 대화 전체 맥락이 드러나도록 저장하는 편이 좋습니다.

변제 요청과 다음 절차

변제를 요구할 때는 대여 금액과 송금일, 갚기로 한 내용, 변제 기한을 구체적으로 적어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전달하세요. 상대방이 채무 자체를 다투면 보유한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대여 경위를 설명해야 합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도 있지만, 상대방이 이의하면 통상 소송 절차로 이어질 수 있고 증거를 바탕으로 판단받게 됩니다. 소멸시효나 관할 등은 채권의 성격과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족에게 보낸 돈도 대여금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가능하지만 가족 간 송금은 생활비나 증여였다는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빌려준다는 대화, 변제 약속, 일부 상환처럼 대여 의사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이체할 때 메모를 남기지 않았으면 불리한가요?

메모가 없다고 청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이후 대화에서 상대방이 빌린 돈임을 인정했는지 등 다른 자료와 함께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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