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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에이앤랩 - 아청법변호사

주택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 언제 어떻게 행사해야 할까

주택임대차 계약을 더 이어가고 싶다면 계약 만료일이 가까워지기 전에 갱신요구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행사 시기를 놓치거나 의사 표시가 분명하지 않으면 분쟁이 생길 수 있으므로, 만료일과 통지 내용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안에 갱신 의사가 임대인에게 전달되도록 해야 합니다. 단순히 마음속으로 연장할 생각을 하거나, 기한이 지난 뒤 통지하는 것만으로는 권리를 행사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계약서의 만료일을 확인하고 여유를 두고 알리는 편이 안전합니다. 계약 체결·갱신 시기에 따라 경과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오래된 계약은 해당 시점의 규정도 살펴야 합니다.

통지 내용과 갱신 조건을 기록하기

법에서 정한 별도 양식은 없지만, 갱신을 원한다는 뜻이 명확해야 합니다. 문자나 이메일 등으로 알릴 수 있으며, 나중에 다툼이 생길 경우를 대비해 발송·수신 내역을 보관하세요. 갱신요구권은 원칙적으로 한 차례 행사할 수 있고, 갱신된 임대차 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다만 임대인은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으면 갱신을 거절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나 그 직계존·비속의 실제 거주도 그 사유에 포함됩니다. 갱신 때 보증금·차임 조정에는 법정 제한이 적용되므로 변경 내용을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문자로 갱신을 요구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갱신을 요구한다는 문장이 분명해야 하고, 임대인에게 도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대화 내용과 수신 기록을 보관하세요.

임대인이 답하지 않으면 갱신된 건가요?

침묵만으로 갱신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행사 기간 안에 요구가 전달됐는지, 임대인이 적법한 거절 사유를 밝혔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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