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해야 한다면, 먼저 임차권등기명령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신청서를 제출하는 데 그치지 않고 등기가 실제로 완료된 뒤 이사하는 것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어떤 제도인가요?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종료됐는데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등기가 완료되면 임차인이 주택을 비우거나 주민등록을 옮기더라도 기존에 갖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은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치는 등 요건을 갖춰야 하며, 우선변제권에는 확정일자도 필요합니다. 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전출하거나 주택을 인도하면 권리 유지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등기부를 확인한 뒤 이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신청 전 확인할 사항
계약 종료가 확인되고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계약 종료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 보증금 미반환 내역 등을 준비하면 절차에 도움이 됩니다. 계약 종료 의사를 통지했다면 문자나 내용증명 등 전달 사실을 확인할 자료를 보관하세요. 임차권등기는 보증금을 대신 지급해 주는 절차가 아니므로, 등기 후에도 반환 청구는 별도로 해야 합니다.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지만, 계약 종료 여부나 반환 금액에 다툼이 있으면 자료를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임대인의 동의 없이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차가 종료됐다는 점과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보증금을 일부만 돌려받았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일부만 반환돼 미반환액이 남아 있다면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돌려받지 못한 금액과 그 근거를 분명히 적는 것이 좋습니다.